쉬운 설명 : 월급, 급여명세서 항목 알아보기

월급, 급여명세서 항목 알아보기 섬네일 타이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막론하고 급여를 받으시는 분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 급여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 급여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대체 뭘 떼가는 건지에 대해서 싹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급여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일단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항목이 있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갑니다. 이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항목들 입니다.

연말정산은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낸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입니다. 소득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은 누구나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소득세와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설명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세금이 납부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내가 속해져 있는 구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더 냈다면 더 낸 금액을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걷어가는 과정입니다.






4대 보험

급여 명세서를 보면 매번 빠져나가는 금액 중에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4대 보험? 4대 보험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 4대 보험 안에 뭐가 구성이 돼 있는지 우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4대보험 중 국민연금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연금 개혁’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면 노후를 맞이를 했을 때 이제 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인데 우리가 소득을 벌 때마다 일정 금액을 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해서 계속 축적을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총 9%를 떼 가는데 이때 회사가 4.5%, 내가 4.5% 이렇게 반반씩 내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설명


그래서 우리는 4.5%를 급여에서 떼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사업자들은 온전히 혼자 9%를 다 부담을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7.09%를 내게 됩니다. 이것도 국민연금이랑 마찬가지로 회사랑 내가 반반 부담을 해서 회사랑 내가 3.545%씩 이렇게 반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설명


4월 급여가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적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월에서 2월에 모든 전산 처리를 다 거치고 나서 더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돌려받을 세금에 대한 정산을 2월에서 3월에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연말정산 후 처리는 4월에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더 낼 게 있으면 4월에 월급에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는 특히나 이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에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고용보험

4대 보험중 또하나가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랑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우리 급여에서 회사랑 내가 0.9% 0.9%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설명





산재보험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우리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100% 부담을 합니다. 산재 받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회사가 100% 부담을 하는 거여서 우리의 급여 명세서에는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기본급

대표적으로 기본급 우리가 매달 받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항상 달라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는 수당이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기본급=월급’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그리고 나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기본급에 휴일 수당, 야간 수당 등등등 각종의 수당이 붙게 되며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 명절 상여금, 휴가 상여금 등 각종 보너스 (상여금의 종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지급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예 급여에 포함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곳들도 있고 따로 복리후생 카드를 만들어서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꽁으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연봉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냥 회사가 선심을 쓸 리가 없죠.ㅎㅎ




특히나 복리후생비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돈이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다 내 돈이니까 챙겨서 쓰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복지몰 홈페이지에는 혹은 지정된 상점에는 살 게 진짜 지지리도 없다. 일단 사고 당근이라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괄임금제 란?

급여를 이루고 있는 체계들도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포괄임금 임금제가 있습니다. 앞에 포괄이 붙었으니까 뭔가를 끌어안는다 다 포함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 포괄임금제는 뉴스에도 시끌시끌하게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야간 근무, 연장근무 이런 근무 시간을 따로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한 업종에서 도입을 하는 하는 게 바로 이 포괄임금제 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규 근무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야간 근무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 근무인지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우리 업종에서는 처음부터 이걸 다 계산해서 포괄적으로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이 포괄임금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규 업무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인지를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데서 도입하는 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 일반적이여서 9 to 6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직이라면 6시를 넘어서는 게 초과 근무가 됩니다. 이렇게 명확곳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이럴 때에는 무효 처리가 될 있습니다.

괜히 사업주, 사장이 초과 근무에 대해서 돈을 아껴보겠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를 수 있을 때에는 포괄임금제 적용하지 못하게 정해었습니다.

보통은 현장직들이 이 포괄임금제를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포괄임금제를 활용하지 않고 일일이 체크를 하는 곳들도 있어 있지만 근무를 하다 보면 초과가 되는 게 우리는 일상이다 하는 곳들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곤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 그리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사람에게 하루치의 일당을 더 주는 걸 이야기 합니다.


주휴수당 개념 설명


이 주휴수당은 직장인은 당연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혹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에서 주휴수당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 같다면 이럴 때는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워야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을 하는 사람있다면 주급을 계산을 했을 때 5×8 = 40시간에 대한 주급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15시간 일을 한 거고 내가 나오기로 한 5일을 다 나왔으니까 주휴수당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의 하루치의 급여를 더 주는 거니까 5×8이 아니라 6×8 해서 48시간에 대해서 주급을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우리가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당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안그랬으면 좋겠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 급여를 못받고 밀리고 있다면 나라에 급여를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간이대지급금을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한두 달이든, 그 이상 5~6개월이든 일을 하고 월급을 못 받았다면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내 지금 임금이 체불이 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 2차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시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이러한 상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 어렵다면 당황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번호가 1350번으로 전화 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상담을 꼭 받기를 추천 합니다.

  • 고용노동부 전화 번호 : 13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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